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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2025-09-06 12:01:16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구리시의회가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9월 5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한 사항, 훼손 행위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 포상금 지급 범위와 지급 방식, 환수 규정, 그리고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사전에 막고 시민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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