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아들을 향한 창업주의 호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윤동한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윤상현 부회장 측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30여 년 전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 회장의 이런 발언은 아들이 자신을 법정 분쟁으로 이끌었다는 아픈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마무리했다.
절차적 하자 논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둘러싼 법적 공방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 측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윤동한 회장과 함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출석했다. 부녀가 함께 법정에 선 것은 윤상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연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각도 법적 대응... 대법원 특별항고까지
앞서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윤상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윤동한 회장 측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내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호화 변호인단 맞대결... 장기전 양상
이에 맞서는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어 광장을 추가 선임하며 대응하고 있다. 양측의 호화 변호인단 대결로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가족 갈등 아닌 회사 미래 문제"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갈등이 법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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