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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