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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4년 법정공방 마침표

공정위, ‘최 회장 지분인수 SK사업기획 가로채’ 제재 … 대법 취소로 최종 승소

2025-06-26 10:50:24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4년 법정공방 마침표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확인됐다. 이로써 2021년부터 4년간 지속된 법정 공방이 최 회장과 SK 측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4년간 지속된 법정 공방의 시작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독일 반도체 소재업체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SK㈜에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지분 전체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70%만 인수하고, 나머지 30% 지분을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1·2심 승소 후 대법원 최종 승소까지
SK측과 최태원 회장은 즉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부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어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즉각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26일 최종 판결을 통해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과 SK㈜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완전히 취소됐다.

SK실트론을 둘러싼 복합적 이해관계
SK실트론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으로, 2020년 SK㈜가 약 4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평가받고 있어, 최 회장이 보유한 30% 지분의 가치만으로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조원 이상의 재산분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어, SK실트론 지분은 그의 개인 재산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공정위와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미칠 영향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제약이 있었던 지분 처분이나 기업공개(IPO) 등의 선택지를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대응 방안을 보다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SK그룹 차원에서도 이번 승소는 의미가 크다. 대주주의 사익편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그룹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또한 SK실트론 사업 자체의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SK는 실트론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소재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승소는 SK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해석에 미칠 파급효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유용' 규정의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주회사나 계열사가 포기한 사업기회를 대주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 언제 위법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서 공정위의 제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업계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업 기회 활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의 이번 최종 승소로 4년간 지속된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를 계기로 SK그룹이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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