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였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