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성립된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사물을 구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약물의 영향을 받아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만취 상태나 깊은 수면에 빠져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항거불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준강간죄라는 이름 때문에 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형법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빠졌는지, 혹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이다.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와의 문자 기록이나 행동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송준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큰 만큼, 당사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진술의 모순된 점을 밝히거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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