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준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등이 적용된다. 이때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모두 명확한 고의가 있는 경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놀라 반사적으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오히려 ‘보복’으로 해석되면서 피의자로 특정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상이나 제3자 진술이 불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황이 단편적으로 해석되면서 억울한 입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운전자라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위협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본인의 운전이 정당방위 수준이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또한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특정 피해자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 진술에서도 섣부른 해명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보복운전처벌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리적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전자의 심리 상태나 상황 인식,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 유무 등은 모두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보복운전처벌은 실제 사고보다 위협 행위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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