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상대방을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으로는 처벌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주취상태 혹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취감경에 대한 사회 비판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관련 법이 개정되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와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단체나 다중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사람을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가 성립되어 일반 폭행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가령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폭행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2배는 무겁다.
간혹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해죄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또한 형량이 제법 묵직한 편에 속한다.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정확한 상황의 판단은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정확한 만큼, 이 중 어느 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뒤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상대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를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다. 당시 소지한 물건이 일반적으로 흉기로 인식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임을 인정받고 특수폭행죄 요건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이나 가위가 아닌 의자나 스마트폰, 볼펜이나 물컵, 물병 등 일상적인 물건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어떤 용도, 어떠한 강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였다는 구성요건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기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는 대법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즉,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줄여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합의 과정이 쉽지 않다. 피해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을 것이고, 종종 가해자가 처벌받기 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을 조율하고 타당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박수범 변호사는 “본인이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님에도 왜 특수폭행죄에 연루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물건을 폭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대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어 특수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행죄는 법적 해석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라며, “다만 모든 변호사가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하면 폭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변호사와 대응해야 하고, 행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여 무죄, 무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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