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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여

2025-03-28 09:00:00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체로써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부부 양측이 날카로워지기 쉽고, 합의를 하는 것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위해 처분이나 은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만한 것이 바로 재산 명시 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이다. 재산 명시 제도는 당사자가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명시가 이루어지는 재산으로는 부동산이나 등기,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2년 안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나 권리 이전 등의 처분 행위로 모두 명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려 행하는 사해행위도 잡아낼 수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위와 같이 재산 목록이 제출되었음에도 이 정도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이 곤란할 경우에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사해행위 및 은닉 행위 등이 의심될 때는 재산 명시 제도를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존재하고, 재산 조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신청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한 후 법적인 절차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A 씨는 배우자와 혼인 파탄에 이르며 3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던 중 A 씨는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재산 명시 제도 이용을 하고자 했다. 그 후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분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여겨 재산 조회까지 신청하여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정상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해 자신의 기여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이혼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의 산정부터 기여도의 계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은 분야이다. 관련 법과 판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잘 모를 경우 쉽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 시 주로 쟁점이 되는 요소인 동시에, 쉽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제이다.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고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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