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고의성과 유책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이 행한 행위에 대해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패한 경우라면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상간구상권청구다. 법원은 상간소송의 피고와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 위자료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간소송이 끝난 후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한 상태라면 외도한 상대방에게 상간구상권청구를 통해 금전적 손실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상간구상권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먼저 문자나 카톡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역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취득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간소송에서 패소 후, 그에 따른 위자료의 전액 지급을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간소송 과정에서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상간구상권청구는 절차상 진행과정이 까다롭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률적 논리와 증거, 절차적 완성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소송인 관계로, 상간구상권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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