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역주행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유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총 12가지 사고 유형을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다.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함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역주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거나 보복 운전을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때는 항상 안전이라는 단어를 상기하고,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역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을 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 조속히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의 증거나 정황, 사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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