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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난이도 달라져... 신속하게 결정해야

2025-03-23 10:00:00

사진=정태근
사진=정태근
최근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등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분양 대행사들의 과장된 광고와 안내로 인해 계약을 급하게 체결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계약 해지는 계약 단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분양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수 있다. 즉,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만일 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매수인(수분양자)과 매도인(시행사, 대행사 등) 모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수인이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원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다. 이때는 매도인 측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매수인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분양계약 해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지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나 길거리에서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도인의 위법, 부당한 거래임이 분명한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도금 지급 이후의 분양계약 해지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은 계약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합리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 경험을 갖춘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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