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한 소득이나 재산 명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된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재산 명의 여부, 특별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공동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더라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간접 기여 역시 고려된다. 최근에는 법원이 가사 노동과 육아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 5:5를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여부나 재산 형성 방식에 따라 6:4 또는 7:3으로 조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 생활 전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강천규 변호사는 "가사 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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