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를 속여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판시가 있었다.
피의자 A씨는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며 속인 뒤 49회에 걸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빼돌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대표적인 지능범죄라 할 수 있는 사기죄는 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지고 있다. 형법 제32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겠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사기죄는 재산 범죄 가운데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인데,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의 병과도 이뤄질 수 있다. 더욱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넓다는 특성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법 제352조로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법 제35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로 상대방을 속여 오인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기망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되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 함은 특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고지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 상태에 빠져야 한다. 기망으로 인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오인을 했다면 착오에 빠진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혐의를 받아 난감한 상황이라면 사기죄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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