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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발생… 무심코 던진 말이 범죄 될 수 있다

2025-03-14 11:29:42

사진=유상배 변호사
사진=유상배 변호사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분명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해 처벌에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은 크게 일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처벌도 가중된다. 출판물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 사회의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는 범죄도 드물 것”이라며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심코 작성한 글이나 댓글, SNS에 게재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상황인지 잘 살피고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한 방법으로 유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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