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의 범행은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이 시설에 항의하면서 드러났으며, CCTV 확인 결과 시설에 재직 중인 생활지도원 총 83명으로, 20명이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은 울산 북구 경찰서는 시설 내 생활실 12곳에 대한 폐쇄 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전수 조사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지라도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 상습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상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 인식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비례하여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향한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장애인 학대 정황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호자 스스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 있는 만큼 각종 향사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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