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 보니 진행 과정에서 온갖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그러한 분쟁에 휘말린 피해자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내 집을 짓고자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가 건설공사 지식이 부족해 업체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공사 초기부터 건축에 대해 법률 지식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건설건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일반인 건축주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계약서 작성이다.
보통 공사를 맡길 업체를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구두계약으로 공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시공하려는 업체를 선택했을 경우, 분쟁은 이미 예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슈가 계약서에서 비롯하는 만큼, 법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승패도 결국 계약서 속의 한 문장으로 좌우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공사를 맡기려 한다면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축소송은 절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해도 역시도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또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시공기술사, 법원건설감정인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계약서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 둘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건축 시작 전 시공사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도급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발생할 여러 상황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건축공사 금액과 그 지급일 및 지급방법, 그리고 공사를 착수할 시기 등이 있다.
특수한 조건으로는 마감재, 마감 품질 등에 대한 세부 명시가 있다.
부득이하게 시공자를 변경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3개월 내 인감 등 필요서류도 구비해놓는 것이 좋다.
내역서 첨부 시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공업체가 시공할 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 단가와 수량 또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 하루마다 공사금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지체상금약정 내지 하자담보책임 조항도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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