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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현장 징수 강화·새로운 징수 기법 도입…지난해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

2024-12-02 09:29:17

용인특례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 해(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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