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로비덴트파이낸셜서비스는 2022년 5월 22일,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프로비덴트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 대해 이전에 공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은행이 직불 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계약 위반 및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뉴저지 소비자 사기법 위반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긍정적인 가용 잔액으로 승인된 거래에 대해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받은 모든 은행의 체크 계좌 고객을 대표하고자 했다.
양측은 2024년 5월 28일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은행은 185만 달러를 합의 기금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예비 승인을 위한 신청서는 2024년 9월 23일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합의를 승인했다.프로비덴트파이낸셜서비스는 소송에서 언급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도 부인한다.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가 서명한 것이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178970/000094337424000420/0000943374-24-000420-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