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수트로바이오파마의 이사회는 수키 자그팔을 제3임기로 임명했으며, 임명일 기준으로 2024년 8월 8일 효력이 발생했고, 감사 위원회의 일원으로는 2024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그팔 이사는 이사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남은 연도 동안 연간 보수 $40,000의 비례 지급 일부를 받을 것이며, 감사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연간 보수 $10,000의 비례 지급 일부를 받을 것이다.이 모든 사항은 회사의 비상근 이사에 대한 기존 보상 정책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로, 이사회는 자그팔 이사에게 2024년 8월 8일부터 다음과 같은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했다.
첫 번째로, 35,000주의 보통주를 주식 매입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이 가격은 2024년 8월 8일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보통주의 종가와 동일하며, 이는 자그팔 이사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달 3년 동안 분할 행사될 것이다.
두 번째로, 28,959주의 보통주를 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되었으며, 이 또한 자그팔 이사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경우 회사의 2025년도 주주총회 때까지 매달 분할 행사될 것이다.회사는 자그팔 이사와 표준 형태의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이 면책 계약의 형태는 2018년 9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회사의 등록 서류의 첨부문서 10.1로 이전에 제출되었으며, 여기에서 참조된다.자그팔 이사와 이사회 등 다.사람 간에는 자그팔 이사가 이사로 선출되는 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
자그팔 이사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과 가족 관계가 없으며, 자그팔 이사는 규정 S-K의 항목 404(a)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거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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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82101/000095017024095486/0000950170-24-095486-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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