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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 Mobility Acquisition Corp, 상환 철회 요청 기한 연장(EVE-WT)

2024-07-17 21:37:17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Ve Mobility Acquisition Corp(이하 '회사')는 2024년 6월 21일에 공지한 바와 같이, 2024년 6월 10일 열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Continental Stock Transfer & Trust Company(CST)에 2024년 7월 8일 오후 5시(동부 시간)까지 상환 철회 요청(Redemption Reversal)을 수락할 것을 지시했었다. 회사는 이 기한을 2024년 7월 22일 오후 5시(동부 시간)까지 연장하여 CST가 상환 철회 요청을 계속 수락하도록 지시했다. 상환 철회를 실행하기 위해 주주들은 CST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이 명의 개서된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 주주들은 은행이나 브로커를 통해 CST에 상환 철회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 8-K 양식의 현 보고서는 어떠한 증권과 관련된 위임장 요청, 동의, 또는 권한 부여의 권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제안된 거래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다. 또한, 이 8-K는 증권을 매도하려는 제안이나 매수 제안에 대한 권유를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관할 구역의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을 얻기 전에는 그러한 제안, 권유 또는 매도가 불법이 되는 주나 관할 구역에서는 증권의 매도를 행하지 않는다. 증권의 공모는 1933년 증권법 10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모집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는 EVe Mobility Acquisition Corp의 최고경영자인 Khairul Azmi Bin Ismaon의 서명을 통해 1934년 증권 거래법 요건에 따라 작성되었다.

#EVe Mobility Acquisition Corp #상환 철회 연장 #주주총회 #Continental Stock Transfer & Trust Company #Khairul Azmi Bin Ismaon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61121/000121390024061940/0001213900-24-061940-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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