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보서는 현재로서는 회사의 나스닥 자본 시장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보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1월 8일까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를 재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의 보통주 종가 입찰가가 최소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2025년 1월 8일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 자본 시장의 최초 상장 기준(입찰가 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공공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80일 추가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스닥 직원이 회사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다른 이유로 적격하지 않을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증권을 상장 폐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직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2024년 5월 29일 Form 8-K를 통해 보통주 및 A, B 보통주 매입 워런트를 공모로 발행한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각 워런트에는 회사가 나스닥의 최소 입찰가 요건 충족 실패로 통보를 받을 경우, 상장 폐지 통보가 발효되기 전에 역분할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2025년 1월 8일까지 또는 180일 연장 준수 기간이 부여될 경우 2025년 7월 7일까지 최소 입찰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역분할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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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44452/000110465924079875/0001104659-24-079875-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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