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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 나스닥 상장 규정 위반 통지 접수(UNCY)

2024-07-16 05:42:03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Unicycive Therapeutics, Inc.)가 2024년 7월 9일 나스닥 주식 시장(Nasdaq)으로부터 지난 30일간 주식 거래가 1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Notice)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는 나스닥 자본 시장(Nasdaq Capital Market)에서 상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 통지는 현재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의 주식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식은 여전히 'UNCY' 기호로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르면,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는 최소 1달러 주가 규정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2025년 1월 6일까지)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식 가격이 1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2025년 1월 6일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 기간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상장폐지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는 주식의 종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나스닥 주식 시장 #유나이시브 테라퓨틱스 #상장 규정 위반 #주가 1달러 #상장폐지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766140/000121390024061354/0001213900-24-061354-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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