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해고 계획은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해고 계획에 따라 참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의 명명된 경영진과 다른 선택된 임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하며, 주식상 수여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경우를 제외한 개별적인 변경 통제 혜택을 제공하는 별도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임원들에게 적용된다. 개정 계획은 원래의 계획을 개정하여, 기타 사항 중, (i) 고용 종료 시점에 변경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별도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ii) 변경 통제 없이 퇴직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제거하였다.
개정된 해고 계획에 따르면, 참여자의 "등급"과 고용 종료가 회사의 변경 통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24개월 후까지의 기간("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 혜택이 결정된다. 개정된 해고 계획의 조건에 따라, 변경 통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가 보호 기간 동안 회사에 의해 이유 없이 강제 해고되거나,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 고용 종료 연도의 회사의 연간 보너스 계획에 따라 참여자의 기본 급여와 최대 보너스 목표의 합에 2.5배(1등급 및 2등급 참여자의 경우) 또는 1.5배(3등급 참여자의 경우)를 곱한 일시불 현금 지급
- 고용 종료 연도의 최대 보너스 목표의 비례할당된 일시불 현금 지급
- 시간 기반 주식 또는 주식 기반 수상 가속 베스팅
-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COBRA에 따른 의학, 치과 및 시력 보험을 종료 시 참여자가 지불하던 월 프리미엄과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 18개월간 지속적 제공 - 회사의 401(k) 계획에 참여자가 24개월 동안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기여한 것에 대한 고용주 매칭 기여액과 동일한 일시불 현금 지급.
개정된 해고 계획에 따른 혜택은 참여자가 유효한 청구 포기 및 특정 제한적 약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며, 여기에는 해고 후 12개월 동안 적용되는 비경쟁 및 비유인 제한이 포함된다.
현재 Ramaco Resources, Inc.의 명명된 경영진 중 누구도 개정된 해고 계획에 따른 참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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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687187/000110465924079863/0001104659-24-079863-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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