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망 관련 진술
이 보고서에는 1995년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1933년 증권법 제27A조, 1934년 증권 거래법 제21E조에 정의된 '향후 전망 관련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모든 진술, 즉 사고에 대한 계획, 기대 및 신념, 사건 대응, 시스템, 고객, 재무 상태 또는 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조사, 확산 방지 및 복구 노력에 대한 진술은 현재 경영진의 기대와 신념에 기초한 향후 전망 관련 진술이며, 실제 결과가 이러한 진술과 현저히 다를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회사는 이 보고서 공개 후 새로운 정보, 미래 사건 등에 따라 이러한 향후 전망 관련 진술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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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30272/000119312524179061/0001193125-24-179061-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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