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1933년 증권법 개정안 섹션 27A 및 1934년 증권거래법 개정안 섹션 21E에 따라 미래예측 진술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상하다', '추정하다', '기대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믿다', '할 것이다'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경우 미래예측 진술로 간주된다. 이러한 진술은 회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신념, 가정 및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미래예측 진술은 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이 실제 결과나 사건이 진술된 내용과 상당히 다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예상된 금액보다 높은 비용 및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 또는 예측과 다른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 및 변동, 인력 감축 계획 발표의 영향, 회사의 주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 추가 정보는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최신 연간 보고서(Form 10-K)와 다른 후속 제출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회사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 사건으로 인해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다.
#Lifecore Biomedical #인력 감축 #해고 배상 비용 #2025 회계연도 #미래예측 진술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05286/000100528624000086/0001005286-24-000086-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