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발행 주식에 대해 1933년 증권법과 그에 따른 개정된 규정 D의 Rule 506 및 증권법 제4(2)조에서 제공하는 증권 등록 면제를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명 및 제출되었으며, 2024년 7월 8일자로 Oliver Reeves 최고재무책임자가 서명한 것이다.
#Surf Air Mobility Inc. #Palantir Technologies Inc. #증권 등록 면제 #Rule 506 #증권법 제4(2)조 #주식 발행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공시 원문URL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936224/000095017024082178/0000950170-24-082178-index.ht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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