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넒어 많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개선대책을 연구를 진행중인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천703만9천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전체 가입자는 5천141만명으로,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천959만4천명, 1천477만7천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
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즉,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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