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건물 내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쫓겨나지 않도록 하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할것"이라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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