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여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2023년 10월까지 총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어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