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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내려갈듯…고시 이후 첫 하락

오피스텔 4.78%, 상업용 건물 0.96% 하락 예상…국세청, 기준시가 안 공개

2023-11-17 12:48:27

(사진=연합)
(사진=연합)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기준시가안" 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다.
상업용 건물은20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말 최종 확정해 이듬해 상속 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부과 할때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국세청은 2024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7.90%)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경기(-7.27%), 광주(-5.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서' 서식을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돕는 안내 전화(☎1644-2828)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다음 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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