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할것으로 예상, 짝퉁을 진품으로 착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이 보유한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해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자가 권리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할 때 이를 활용하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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