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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