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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