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예정돼 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사가 뒤로 밀렸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회의장에 들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으나, 이들이 10분 넘게 오지 않자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온 것은 11시 14분께였다. 여당 의원들은 소위원회가 오전 11시 10분 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과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정비사업 조합이 특별한 사유없이 청산하지 않고 임금·상여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등 31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8개월 넘게 국회 첫 관문도 넘지 못하면서폐지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66개단지 4만4천여가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관련 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서 시행이 밀리고 있다.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 등은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담당 구청이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