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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