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는 2013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했으나,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본부는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가정용 1톤 : 470원(현행)→ 540원(1년차)→ 620원(2년차)
|
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