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각 은행은 내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각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해당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 직원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담 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시각장애인 고객이 해당 내용을 직접 구두로 발음하면 기재해야 한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케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 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