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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공개

국토부, 시범 실시 후 확대…‘집값 띄우기’ 방지

2023-06-11 18:30:0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 확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같은 단지나 인근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이다.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맺은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이와 달리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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