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전세제도가 역할을 해온 것을 알지만,이젠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갭투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는 임대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전세대출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과 기간을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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