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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하락에 보유세 2020년 수준…강북 1주택자 종부세 안낼 듯

세율 인하 추가돼 세 부담 감소…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경감

2023-04-27 10:44:00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가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세금까지 지난 2020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서 주택 매도를 보류하려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클 전망이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제당국은 60%로 낮춰 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출 경우 세 부담은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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