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기재부)는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에 비해 리터당 205원이 싸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도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이어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리터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8월 초에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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