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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재지정

2023-04-05 18:10:00

서울시는 5일, '제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 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압구정 현대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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