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국토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나눠 각각 전매제한기간을 지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둔촌 주공 역시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 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이 안된다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 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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