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주로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업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학부모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 및 안전 기록과 학교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과정 선택 권한을 확대하거나, 학부모가 수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학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인종, 다양성, 성교육을 둘러싼 논란에서 파생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학부모에게 자녀가 수업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브렛 힐리어 공화당 하원의원은 “학부모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좋다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회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하이오주의 모든 초중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차터스쿨은 물론 고등학생 대상 이중등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교육자들은 학부모들이 이미 자녀가 학습하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강의계획서, 교과서 정보, 강의 자료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자들은 당연히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교육과정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검열과 교사의 번아웃 및 교직이탈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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