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존 액자형 출생인증서 대신 카드형 출생인증서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목포시에서 출생 등록한 출생자를 대상으로 부모가 태어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이사진·이름·생년월일·주소를, 뒷면에는 태명·혈액형·몸무게·띠·부모 성명·부모 소망 등이 기재된다.
시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할 만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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