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담동 건물 소유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연예기획사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불법 유치권조직에게 *** 건물을 빼았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9년 준공된 건물에 영등포 건달 조직이 위력과 폭력으로 불법으로 점거했고, 3개월 후 전문유치업자에게 점유권과 채권을 50%에 매각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구옥을 헐고 신축에 들어갔으나 시공사가 현장을 방치하면서 10억원 가량 대출비용 등이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직접 공사에 관여해 2019년 건물을 준공했다. 공사기간 보이지 않던 시공사는 준공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건달을 동원해 건물을 점거했다.
유명 트로트 가수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등장한 것은 이 때다. 전문유치업자는 또다시 건달을 동원해 건물 전체를 장악했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2020년 10월 시공사와 전문유치업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연예기획사는 나아가 시공사와 전문유치업자의 협조를 받아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수의계약을 통해 50억 원에 건물을 차지했다. 해당 건물의 시세는 약 90억 원에 이른다.
청원인은 "등기부등본상 건축주와 임차계약도 없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제3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건물 전체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3자(연예기획사, 시공사, 유치업자)가 결탁해 은행 및 신탁사와 공모 후 건물을 강제 매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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