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용자 및 영업주, 종업원 등 20명을 적발한 데 이어 17일 폐문을 위장한 상남동 A주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 및 구청 야간 기동반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주 및 이용자 12명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영업주 등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유흥밀집지역에 대한 시청, 구청 및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