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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명퇴 교원 4년 연속 증가할까... 교권추락·연금법 등 영향

2021-05-31 11:42:41

교원 명퇴 /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교원 명퇴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8월 말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 신청을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다.
충북도 교원 명퇴는 2016년 3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해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19년(239명)과 지난해(256명) 연거푸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2월)에도 209명이 명퇴했다. 상반기만 비교하면 작년(206명)보다 많다.

이에 도내 명퇴 교사들의 증가세가 4년 연속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퇴 배경에는 교권 추락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퇴직하는 교원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 명퇴 심사기준이 완화된 것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년 전에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학생 생활지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명퇴한 뒤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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