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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양육권 가져가야 한다면 준비는?’

2021-03-26 11:00:00

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양육권 가져가야 한다면 준비는?’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나영선 기자] 최근 통계청은 2020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10만6500건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다가올수록 가정의 위기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무척 큰 일이라고 봐야 한다. 이혼한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 결심은 물론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혼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양육권을 다투다 보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양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게 된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더욱 치열해진다”며 “이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양육권은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대개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산적인 기반은 물론 자녀의 심리까지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자녀가 누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여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고 해도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 해당 부모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의 유대감을 쌓는게 중요하다. 만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법원은 대부분 존중하고 있다.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양육비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각각 정해져 있는 양육비 금액이 존재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결정한 다음 양육하는 동안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양육권을 처음에 가져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언제라도 자녀의 복리가 침해당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이혼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혼과 더불어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슈에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나영선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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