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월 28일(목), 29일(금), 2월 1일(월)에 고용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를 희망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 소득(연 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단,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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